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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지원제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전 체크 사항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전 체크 사항은?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종합소득세, 매년 5월은 이와 관련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2017년도에 종합소득이 잇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란,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7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 납부를 할수 있고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경우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 9944로 신고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홈택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으로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로 전자납부서를 출력하여야 한다. 가상계좌로 이체.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를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를 할수 있다. 



사업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전에 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새업재기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부시행의 공적제도이다. 


매년 국세청이 발송하는 소득세신고안내문에는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며 세금환금항목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 된다.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전에 체크 사항,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시행이 된다. 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 감액 및 증액도 가능하다.  납입 금액 전액에 연복리 이자가 가산되고 운용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납입 금액이 차곡차곡 쌓일 수록 이득이 높기 때문에 오래할수록 유리하고 사업자가 목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도움을 준다. 



이 밖에도 다양한 가입 혜택이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체크해야할 필수 사항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경제타임즈 / 윤현지 기자 dreamer9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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