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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지원제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보조금을 지급한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가 대상이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 구리, 하남, 성남, 의왕, 군포, 과천,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이천, 광주, 안성, 여주, 포천시 등이다.



이러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차종 규모별로 165만 원에서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층은 일반 대상자에 비해 10% 추가 지원된다. 또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경유차 5,500대와 LPG 엔진 개조 50대해 지원하며, 원 규모는 327~928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단, 이는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지원금 규모가 상이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환경부는 2018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예산을 934억 원으로 책정하여 집행 중이다. 지원 대상도 전년 8만 3000대에서 3만 3000대로 늘어난 11만 6000대로 대폭 늘렸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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