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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절세뉴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납세 의무자가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다.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세표준이다. 소득에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고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 즉, 소득에 따라서 세율 적용 구간이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금액을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이것을 바로 소득공제라고 한다. 소득공제 금액이 클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작아진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책정되고 세액이 산출된 상태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공제를 먼저 하고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다. 


과세표준 전에 공제하는 것을 소득공제, 과세표준 후 공제하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언제 공제를 해 주냐에 차이이며, 개념은 비슷하다.



두 가지 모두 받으면 최고의 절세를 누릴 수 있는데, 소득공제 절세 방법 중에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해 소득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라고도 불리며,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출범되었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장을 영위하는 동안 외부의 타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소득공제를 500만 원까지 해 주고 있다.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납입금 한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며 사업자의 희망대로 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지원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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