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간편하게 확인하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란, 일정금액 이상의 연간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 후 누진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자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합해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허나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 금액 이하의 금융 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금리가 연 4%라 한다면 5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과세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다.
매년 5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우편 등으로 발송한다.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대상자라고 표기가 되어 안내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를 할 경우 함께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데 바로 금융 소득의 세부 내역이 담긴 지급명세서이다. 이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면 확인해 볼수 있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서 세부담이 늘어서 고민이라면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부담이 크지않다면 굳이 분리과세를 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인 과세를 할지 아니면 분리과세를 할지는 자신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편,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금융거래를 할 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렸을때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거나 증여세를 과세하게 될수 있고 반대로 빌려줄 경우에는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사경제타임즈 / 윤현지 기자 dreamer9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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