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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절세뉴스

노란우산공제, 수급권 보호 규정 개정

노란우산공제, 수급권 보호 규정 개정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 사업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다.


지난 2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압류 방지 통장 개설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을 갖추고 있는데, 가입자의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을 경우 공제금 수령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수급권 보호 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수급권 보호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 방지 통장 개설이 탄생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통장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 방지 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을 주요 골자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 중인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때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 노란우산공제 간편 접수 (바로 가기)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제 항목이 많지 않은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상당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외에도 법인, 임대, 공동, 프리랜서 모두 가입 가능하며 동일하게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 자금 회전력 높이는 제도, 공제기금 (바로 가기)



소득공제 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납입한 금액 압류에서 법적 보호, 연 복리 이자 가산, 저리 대출, 복지 서비스, 희망 장려금, 사업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업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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