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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전략

일반음식점 세금 및 소득공제 제도

일반음식점 세금 및 소득공제 제도



일반음식점 세금은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도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세금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음식점은 접객시설, 조리시설, 배달시설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다. 음식점업은 다른 예외 규정이 없어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세금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분류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라고도 하는데,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뜻한다.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해당하여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게 된다. 


음식점 사업자가 미가공 농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계산서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에 업종별,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추가로 음식점 운영 시 법인 및 직전 매출 10억 초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사업자는 음식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면 발급 금액의 1.3%(2018년까지) 세액공제를, 간이사업자는 2.6% 세액공제를 받는다. 단, 연간 한도는 500만 원이다.


일반음식점 세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사업자는 사업장 운영에 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문서인 사업장현황명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인 음식점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종합소득세도 일반음식점 세금 중 하나다. 이러한 종합소득세에서 절약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때 공제를 받기란 쉽지 않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지만 근로소득자보다는 공제 항목이 적기 때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는 사업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이다. 사업자 맞춤형 소득공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 소득자가 아닌 사업 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안내문 (바로 가기)

▶ 자금 회전력 높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바로 가기)



일반 음식점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월 일정액(5만 원~100만 원, 1만 원 단위)을 적금처럼 납입하면 종합소득세 기간에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 복리 이자 가산, 압류에서 법적 보호,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대출 등이 가능하여 운영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노후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업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 희망장려금, 복지서비스 등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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