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사진 찍을 때 주의사항
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 주의사항이 많다. 오늘 13일 투표일에는 사전 투표 때보다 더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투표 인증샷을 찍는 오늘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에 오전 6시부터 일제히 투표가 시작되었다. 이날 투표는 몇가지 점에서 지난 사전투표와는 조금 달라졌다.
▶최저임금 협상 시작,법정시한과 힐러리 최저임금은 얼마?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화주기업 물류기업 지원 3개 부처 협약투표 인증샷을 찍을 때에는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은 금물이다. 가장 주의할 점은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 찍는 투표인증샷이다. 주의를 안지키고 했다가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의사항을 몇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샷에 손가락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문제 떄문이다. 둘째는 사진 배경에 선거벽보가 나와있는 지 미리 돌아보고 찍어야 한다.
따라서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으려면 미리 예비해둔 포토존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전투표 때는 손가락 인증샷 등이 가능했지만 13일 선거일 당일인 오늘은 이같은 행위들은 주의해야 할 것이다.
■경제를 보는 상식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저축성으로 자금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방법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가 1984년도부터 시행한 운영자금활용제도로서 사업장의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게 조달해주는 제도다.
공제사업기금은 유흥업과 도박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은 가입을 해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자금이 필요할 때 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원금보장 및 이자도 가산지급 받을 수 있어 혜택이 많다.
공제사업기금은 이용할 때 잔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늘어나므로 사업의 확장 및 긴급자금 필요시에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가입 후 4회 납입된 다음날부터 대출이 가능하며 무보증 무담보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문의가능하다.
[시사경제타임즈 / 정혜림 기자 90nic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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