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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전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실사에 나서 관심쏠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실사에 관심 쏠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부터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에 강도 높은 실사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까지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사용한 보전청구 신청을 마감하고서 6월 말까지 불법으로 사용한 사례가 없는지 검증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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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해당되는 대상은 △ 회계보고서 등 허위기재 위조,변조,누락 △ 불법 정치자금 수수 △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 △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 신고된 예금계좌 및 회계책임자 외 수입과 지출 등이다.


특히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서 지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지난 21일 기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인이 무려 100여명을 넘어서서 향후 선관위 실사에서 적발되는 사례에 따라서 내년 4.12 재보선이 역대 최대규모 미니 총선이 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제를 보는 눈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 필독 TIP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사업장이 원할하게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금조달 제도를 살펴본다. 그 중에서 기존 시장보다 금리도 낮고 안전하게 조달할 수 있는 정부정책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회사가 어려울 때 자금을 계획성 있게 사용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매월 저축성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월 10~200만원 사이의 부금을 내고 자금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거기다 부금을 빠지지 않고 4달이상 납부를 했을 시에는 다양한 대출을 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을 활용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고, 만약 이제 창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입을 해서 자금활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유흥업과 도박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설명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으로 문의 가능하다.


▶ [첨부파일] [자금정책]사업자 운영자금준비제도 안내서

▶ [첨부파일] [세금환급제도-노란우산공제 내용보기]



[시사경제타임즈 / 정혜림 기자90nic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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