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금감면, 세금신고 시 감면 된다?
자금이 여유롭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은 일반기업이 적용받는 세금감면 제도를 중소기업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
세청의 자료를 보면 먼저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한 연도와 그 후
9년(본사이전의 경우6년)간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장이나 본사의 지방이전 시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세금감면의 경우, 입주기업 등에 대해 5년간 25~100% 감면이 된다. 감면 부분은 고용인원 투자누계액과 연계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감면이 된다.
사업자 세금신고시 세금감면 적용이 되는 연구개발특구기업에 대한 감면으로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되며 그 후 2년간 50% 감면이 된다.
그 밖에도 사업자 세금신고 시 세금감면 적용을 받는 제도로는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지원과 시설투자에 대한 감면, 전자신고세액공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사회공헌사업지원이 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구분에 따른 지원 및 감면 내용이 어떠한지 미리 알아둔다면 지원받는 것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신고시 절세가능액은? 납입금액은 매년 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증명서가 발급되된다. 월 납입액은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사업자에게 부담없이 가입가능하며 중간에 감액도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세금환금항목은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로
기재되어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다. 월 25만원 납입시 125만원 절세된다.(연금저축과별도 매년 300만원까지 추가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어 최소한의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납입 부금은 전액 연복리의 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1566-7176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가입시 가입증명서가 발급된다. ▶[첨부파일]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안내서 ▶[첨부파일]노란우산공제제도 안내서
▪ 단말기 지원금, 스마트초이스에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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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고수진 기자 ase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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