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혜택]사업전 비품 구매,
세금계산서 가지고 있어야되나?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전 비품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공사대금을 지급,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많은 신규사업자들은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번로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다. 이럴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거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루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 절세혜택이란?
Q1. 노란우산공제가 무엇인가요? → A1.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돈마련지원제도입니다.
Q2. 절세혜택이 있나요? → A2. 사업자를 위한 소득공제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80조 3에 의거하여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환급을 시행합니다. 연금저축과는 별도록 추가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3. 상해보험 가입도 된다던데? → A3. 가입등록이 되는 날부터 2년까지 사업자상해보험 무료가입에 전액지원을 해드리며, 장해등급이나 사망시 월 불입액의 150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Q4. 공제금을 지급해주나요? → A4. 폐업, 사망, 대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시 적립부금전액과 연복리적립이자, 부가공제금을 합산하여 신청시 전 액일시금 지급됩니다.
Q5. 중소기업중앙회, 믿을 수 있는 곳인가요? → A5.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이나 진흥공단처럼 사업자를 지 원하기 위한 국가의 기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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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양선구 기자 rltkeh9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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