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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기준,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은?

노후 경유차 기준,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은?


노후 경유차 기준은 어떻게 될까?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가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등록 차량 중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종합 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즉,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 경유차 기준은 종합검사 미이행 또는 불합격 차량이다.



단, 총 중량 2.5톤 이상의 경유차라도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미대상이다. 총 중량 2.5톤 이상이라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7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실시하다, 2018년에는 인천, 경기로 확대되었다. 2020년부터는 대기관리권역 전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1차 위반 시에는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2차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회당 20만 원이며,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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