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제도 개선, 방학 중에도 임금 지불
(출처 ⓒ SBS)
시간강사의 독소 조항으로 알려져 있던 임용 뒤 자동 퇴직 내용이 개선되었다. 이는 강사와 대학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시간강사 처우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정부는 대학의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사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강사 측과 대학 측 모두 개선안이 적용되면 추가로 필요한 2,000억~3,000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탓에 시간강사 개선안 실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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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강사 개선안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교수·부교수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원 자격을 인정받는다.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은 현행 한 학기에서 2년 이상으로 늘렸다. 불가피한 이유가 없으면 최대 3년까지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강사들은 방학 중에는 임금을 받지 못 하는데, 앞으론 방학 중에는 일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 임금 수준은 강사와 대학 간 임용 계약을 통해 결정된다.
이 같은 시간강사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협의회 측은 현재 7만 6,164명으로 추산되는 시간강사들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4대 보험 혜택을 모두 주면 최소 2,331억 원에서 최대 3,326억 원까지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들은 시간강사로 인한 추가 재정은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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