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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자금정책

중소기업 공제기금, 사업장 자금 융통 이렇게 하자

중소기업 공제기금, 사업장 자금 융통 이렇게 하자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로, 1984년 1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대출과는 다르게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해, 4회 납입 후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제도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10만 원 단위다. 추가 지원금은 정부출연금 및 가입자의 공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중소기업 공제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 종소세·연말정산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바로 가기)



4회 납입 후부터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사유는 △부도어음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운영자금 등으로, 세 가지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다.



사업자의 소득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가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가입하면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을 우대 적용받아 큰 폭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하지 않아 창업 즉시에도 가입 가능하다. 업종, 연령에도 구애받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 공제기금과 관련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해야 한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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