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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자금정책

소기업, 소상공인 위하는 노란우산공제회란?


소기업, 소상공인 위하는 노란우산공제회란?



공제회는 공동의 이해관계로 사람들이 모여 자금을 운영하는 조합 형태를 말한다. 설립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공제회가 있는데,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자를 한 공제회로는 대표적으로 노란우산공제회가 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항에 따라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주 목적으로하는 공제제도로써 매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절세 방안으로도 효과적이다.


☞소기업 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회,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회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를 위핸 공적 공적제로, 운영을 맡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노란우산공제회의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써 그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특히 편의점, 음식점, 잡화점 등 카드 사용이 많은 업종의 경우 유리하고, 개인 사업자·공동사업자·법인대표자·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 등 창업 즉시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시,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월 납입액을 설정할 수 있다. 특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보장 혜택과 함께 연복리 이자를 제공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주의 폐업, 질병, 은퇴 등으로 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시, 공제금은 수급권이 완전히 보호되며 사업주의 노후 자금 및 새로운 사업을 위한 시드머니로 활용될 수 있다.


340만 소기업, 소상공인 중 약 30%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였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소득공제 및 목돈마련 혜택 이외에도 상해보험 가입 및 복지혜택 제공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 지원 수단을 시행하고 있다.



복지몰을 방문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휴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최근 CJ대한통운과 제휴를 통해 노란우산공제회 회원이라면 CJ대한통운을 최대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노란우산공제회는 세금절세 혜택 이외에도, 사업자 보호장치, 상해보험, 복지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할 필수적인 공제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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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회 가입에 앞서 자세한 상품 설명 및 구체적인 절세 효과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이 가능하다.





[시사경제타임즈 / 이흥묵 기자 gmdanr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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