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란 국세청 서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히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해당 서류를 통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주로 소규모 사업자들에 해당한다. 날짜순으로 매출 매입 내역등을 기록하면 회계장부를 기록한 것으로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별로 다른데 수입금액 기준에 따르면 7천5백만원 미만에서 최대 3억원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사진 ⓒ 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D유형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때 기준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유형이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 거부자,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D유형에 해당한다.
한편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가장 빠른 절세 방법은 세금을 제 때 납부하는 것이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비교적 세금 신고가 간편한 만큼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구비해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경제타임즈 / 이흥묵 기자 gmdanr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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