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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내용 및 가입 방법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 내용 및 가입 방법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자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으로 피해를 주어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본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 형태 중에 하나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과 등본에 기재된 8촌이내의 혈족이 보장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 월 1000원의 금액으로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책임과 관련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다 다양하고 넓은 범위로 보장을 받기 위하여 흔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가지 뽑자면 애완견이 산책을 하던 도중에 지나가던 행인을 다했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실수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파손했을때 또는 다른 이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트려 파손한 경우가 해당이 된다. 


허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고의성이 없어야 보장이 된다.직무와 연관되었된 사고나 천재지변도 보상에서 제외가 되니 이 점을 꼭 유의해야한다


이러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서 해당 상품으로서 확인이 가능하며 가입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시사경제타임즈 / 윤현지 기자 dreamer9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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