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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과세대상, 계산방법은?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대상, 계산방법은?



재산세 납부기간은 언제일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간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60% 또는 70%)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란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한다. 건물, 토지, 주택 등에 따라 재산세를 산출하고 재산세 납부기간에 신고를 하면 된다.



이러한 재산세 납부기간은 납부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건물과 토지로 나뉘는데, 건물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과세가 되는 대상은 주택, 건물, 토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주택은 주택과 부속토지, 건물은 일반 건물, 토지는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다. 각각 주택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개별공시지가 x 면적(㎡)로 시간표준액을 정한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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