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으로 타워펠리스 1억수표 습득자 보상금 얼마받나?
타워펠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 원의 수표를 주인에게 돌려준 유실물 습득신고자가 유실물법 보상금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유실물 습득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밤 타워펠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원 어치 수표 주인이 확인됐다. 50대 주민 B씨는 지난 8월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각 대감을 나눠받았고 해당 수표는 잔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통장과 인증을 검토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청소일을 하면서 수표를 습득한 유실물 습득신고자 63세 김모 씨에게 유실물습득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실물법 보상금은 4조에 따르면 잃어버렸던 물건을 돌려받은 주인은 물건 가액의 5내지 20% 범위에서 유실물 습득신고자에게 유실물습득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유실물 습득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네진 유실물은 6개월 동안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지만 유실물 습득신고를 7일이내에 해야 유실물법 보상금과 소유권 취득 권리가 생긴다.
한편 유실물 습득신고자 김모 씨는 유실물습득 보상금으로 500~2000여만원의 유실물법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 시사경제타임즈 / 김아라기자 kar22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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