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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중간예납대상제외,중간예납30만원미만 고지서 받았다면?

소득세중간예납대상제외,중간예납30만원미만 고지서 받았다면?



소득세중간예납대상제외 2015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로 소득세 중간예납 30만원 미만인 대상과 함께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만 진행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중간 납부하는 대상자들에게 발송되었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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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발송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중간예납대상제외자도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소득만있는 사업자, 원천징수 대상 납세자등이 소득세중간예납대상제외에 포함된다.



또한 소득세 중간예납 30만원 미만일 경우도 소액부징수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자는 이렇듯 소득세 중간예납이나 종합소득세 말고도 절세방안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으로 세금환급율이 낮아졌기 때문인데 정부에서는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요식업,병의원,학원,주유소,가전제품판매업,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업종의 가입이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로 봤을때 아래와 같은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카드매출이 많은 업종에게 필수인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점과 목돈마련, 법적수급권 보호 등 다양한 사업자 혜택을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가입과 절세 안내를 함께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세법/소득세신고 환급제도

▶ [첨부파일] [사업장 저축성자금활용제도 안내서]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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