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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

[시사경제타임즈]노란우산공제가입대상 연300만원 소득공제 가입조건,자격은?

노란우산공제가입대상 연300만원 소득공제 가입조건,자격은?



노란우산공제가입대상은 요식업,유류판매,가전제품,인테리어,건설,카센터,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들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을 갖추고 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직원이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라도,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사업자라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을 갖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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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능



이렇듯 노란우산공제가입대상이 다양한것은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사회보호안전망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소득정도와 더불어 과세부담에 대한 고민을 안기 마련인데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3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법 적용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보다 높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의 소득공제 정식항목으로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는 명칭을 이용한다. 


 노란우산공제가입대상의 절세혜택 예시 표



과세표준,세율에 따른 노란우산공제가입대상의 절세혜택 예시를 참고하면 연간 3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하다. 특히 카드매출이 많은 쇼핑몰,음식점,각종 판매업종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을 갖추게 되므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절세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 및 소득공제 안내와 함께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국세청 소득공제항목-노란우산공제안내

▶ [첨부파일] [정부정책100%활용하기-비상자금준비제도 보기]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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