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노란우산공제로 아까운 소득세금 줄이기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되는데 이때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차등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산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곱하면 된다. 올해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이 최대 3억에서 1억 5000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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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표 |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여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으로 세금환급률이 줄었기에 소득공제는 필수 체크항목이 되었다.
개인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높은 소득공제를 제공하므로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확인과 더불어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법의 적용으로 연금저축보다 높은 소득공제를 매년 3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주유소,통신기기판매업,의류판매업,병의원,요식업 등 카드매출이 많은 업종에게 유리하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에 맞춰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절세혜택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노란우산공제의 절세효과 예시 |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는 정식 소득공제 항목으로 지정되어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가입절차 및 절세혜택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절세법]사업자 소득공제제도 안내서
▶ [첨부파일] 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중소기업공제기금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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