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율표,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에 맞춘 절세 TIP
개인소득세율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얻은 여러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과세표준에 따라 나눈 세율표이다.
매년 5월이이면 전년도의 소득정도를 계산하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이때 개인소득세율표는 소득세 계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율표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적용 계산식은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이다.
▶부도어음,수표,외상매출금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위기극복 TIP 3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개인소득세율표를 정확히 알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불필요한 세금이 과하게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과 더불어 절세 또한 사업자의 주요 체크 항목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법 적용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보다 더 높은 소득공제 항목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략적인 절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의 정식항목인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는 이름으로 소득세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 신뢰할 수 있다. 개인 소득세율표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절세효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개인 소득세율표를 확인하여 세금폭탄을 방지하는 것과 동시에 주유소,병의원,온라인쇼핑몰,요식업 등 카드매출이 많은 업종이라면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전략적 세테크를 노리는 것도 절세 TIP중 하나다.
개인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노란우산공제의 더 자세한 소득공제 헤택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을 통해 가입절차 및 부금 등의 안내와 함께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세금환급항목-노란우산공제 안내서]
▶ [첨부파일] [사업장 저축성자금활용제도 안내서]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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