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사업자에게도 복리제도가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 제도가 매년 300만원까지의 높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절세방법을 알아보는 사업자라면 한번쯤 들어봤을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개정된 새법으로 소득공제의 항목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세금환급율이 낮아짐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사업자들의 필수 체크 항목이 되었다. 이런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물론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지원혜택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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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률로 시행된 사회보호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법적용으로 연금저축과 별도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는 국세청의 소득공제 정식항목으로 기재되어있다.
이런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노란우산공제가 제공하는 사업자 복리제도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 목돈(퇴직금)마련
△타 금융권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법적수급권 보호
△가입후 2년까지 사업자상해보험 무료가입
사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이니 만큼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혜택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T.1566-7176에서 가입절차 및 부금 안내를 상세히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종합소득세.연말정산-소득공제제도
▶ [첨부파일] 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자금조달제도 보기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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