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운영자금,안전한 자금조달 방법 3가지
회사운영자금은 사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자금으로 은행권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과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조달하는 방법이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위기로 부터 사업장의 도산방지를 돕고 경영 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대출혜택을 지원한다. 따라서 안전한 회사운영자금 조달을 원하는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부도어음,수표,외상매출금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위기극복 TIP 3
▶면세점 발표, 시내사업자 선정에 신세계,두산주가 급등↑
정부가 지원하여 신뢰할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의 회사운영자금 조달방법 3가지는 다음과 같다.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전자어음을 포함한 어음과 수표할인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또한 중소기업공제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공제부금을 4회이상 납입하면 회사운영자금 대출 혜택이 가능하다. 토목,건물,종합 건설및 제조업, 농산물 재배업,의류판매점,식당,학원 같은 서비스업도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도해지하더라도 원금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운영자금조달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T.1566-7176에서 가입절차와 함께 안내 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자금조달제도 보기
▶ [첨부파일] 사업자 절세제도 안내서
[시사경제타임즈 / 김주연 기자 lady2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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