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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그리고 금융감독원 변액보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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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그리고 금융감독원 변액보험 정보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13.8월)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13.12월)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가 온라인 채널에서 변액보험을 출시(‘14.4월 중) 할 예정이라고 한다.

□ 사업비 후취구조 도입*을 통해 투자형 변액보험의 환급률 개선
* 펀드와 유사하게 사업비를 적립금에서 차감하여 부가하는 방식(참고 참조)
조기 해지시에도 납입원금 수준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투자되는 원금이 커져 투자수익도 더 증가 할 것으로 기대
* 1차년 해지시 환급률 99% 수준 (투자수익률 3.5% 가정)
 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사업비 선취형 보험상품 중 조기 환급률이 높은 상품
→ 수수료의 분급비율이 100% (현재 대부분의 저축성보험 분급비율은 30%)

□ 온라인채널을 통한 변액보험 가입시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ㅇ 변액보험은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표준 판매절차* 마련 및 판매 후 모니터링** 강화 예정
*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에 해당내용 반영 추진 중
** 상품 중요내용 이해 여부를 전건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설명 제공
※ ‘15년부터 시행되는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부과체계 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설계사 채널 등에서도 계약 유지·관리 노력 강화 및 환급률을 개선할 예정이다.
* 수수료 분급비율 확대(30%→ 50%) 및 방카·온라인 채널의 수수료 축소​
 









​변액보험 연금저축이나 보험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다면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2013년도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2014.1.1)과 관련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당초 세액공제 전환방침과 달리 소득공제 유지 등으로 확정되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득공제 유지( 조특법 §86의3①)
 




​절세혜택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의 특징은?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해 폐업 ·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제도이다.

카드 매출이나 모바일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많은 업체라면 노란우산공제가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며 구체적 음식점, 의류매장, 주유소, 약국, 헤어샵 ,쇼핑몰 등 다양한 업종에게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1만원 단위)부금을 납입하여 연복리 이자로 적용되는 목돈을 마련하고 더불어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연금 저축과 별도로 받을 수 있어서 경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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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노란우산공제 안내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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