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그리고 금융감독원 변액보험 정보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13.8월)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13.12월)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가 온라인 채널에서 변액보험을 출시(‘14.4월 중) 할 예정이라고 한다.
□ 사업비 후취구조 도입*을 통해 투자형 변액보험의 환급률 개선
* 펀드와 유사하게 사업비를 적립금에서 차감하여 부가하는 방식(참고 참조)
조기 해지시에도 납입원금 수준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투자되는 원금이 커져 투자수익도 더 증가 할 것으로 기대
* 1차년 해지시 환급률 99% 수준 (투자수익률 3.5% 가정)
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사업비 선취형 보험상품 중 조기 환급률이 높은 상품
→ 수수료의 분급비율이 100% (현재 대부분의 저축성보험 분급비율은 30%)
□ 온라인채널을 통한 변액보험 가입시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
ㅇ 변액보험은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표준 판매절차* 마련 및 판매 후 모니터링** 강화 예정
* 생명보험협회 주관으로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에 해당내용 반영 추진 중
** 상품 중요내용 이해 여부를 전건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설명 제공
※ ‘15년부터 시행되는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부과체계 개선*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설계사 채널 등에서도 계약 유지·관리 노력 강화 및 환급률을 개선할 예정이다.
* 수수료 분급비율 확대(30%→ 50%) 및 방카·온라인 채널의 수수료 축소
변액보험 연금저축이나 보험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다면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2013년도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2014.1.1)과 관련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당초 세액공제 전환방침과 달리 소득공제 유지 등으로 확정되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득공제 유지( 조특법 §86의3①)
절세혜택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의 특징은?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해 폐업 ·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제도이다.
카드 매출이나 모바일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많은 업체라면 노란우산공제가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며 구체적 음식점, 의류매장, 주유소, 약국, 헤어샵 ,쇼핑몰 등 다양한 업종에게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는 월별이나 분기별로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1만원 단위)부금을 납입하여 연복리 이자로 적용되는 목돈을 마련하고 더불어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연금 저축과 별도로 받을 수 있어서 경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노란우산공제 안내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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