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소 성매매 규제강화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는 안전위생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계획은 19일 발표했고 개선계획에 따라 상대적으로 성매매 알선 등에 취약한 공중위생영업소에 성매매 방지대책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계획에는 안전 및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5건의 규제가 실설되며 공중위생영업과 관련한 총 112건의 규제 중 30%에 해당하는 321건이 개선될 예정이며, 6월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현
행 규칙은 공중위생업소가 성매매 관련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영업정지 2개월, 두 번째는 영업정지 3개월을 받고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지지만, 개정안은 1차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후 3년 안에
성매매 알선 관련 위반행위를 할 경우 바로 영업장 폐쇄 명령이 가능해진다.
또한, 목욕업소 내 밀실설치 금지 시설을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도 확대하며, 찜질방 등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는 소발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 후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창업데일리_ 고수진기자 chinaya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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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2014년 사업장 안전하게 지키는 2가지 제도 소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시행법상 중도해지하여도 원금전액환급 및 소정의 이자(기간별차등지급)가 지급되며 자금활용한도가 만기까지 계 속늘어나므로 자금을 계획성있게 쓸 수 있다. 비상긴급자금활용 및 경영안정책이 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사용기간의 이자만 적용하므로 경제적이어서 소규모나 업력이 적은 업체 도 자금회전이 용이하다. 공제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 증가하므로 자 금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연장 등 유동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공제기금은 가입시 가입증서가 발행된다.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 수처/전화1566-7176) 2013년 세액공제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말에 많은 사업자, 법인사업자들 이 고민을 했던 노란우산공제는 2014년 1월 1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 과를 하면서 현행 소득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은 필수이다. 연금저축과 매년 300만원까지 추가소득공제가 된다.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사업주가 노란우 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주유소, 쇼핑몰, 안경점, 피자집, 떡볶이집, 햄버거집, 아이스크림집, 옷가게, 세차장, 카센타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 자들은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안심하고, 안정적 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신고안내문에 소득공제항목란에 소기 업소상공인공제라고 인쇄되어 있다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 처/전화1566-7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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