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세제합리화 노력도 추진...
2014 세법개정안은 공평과세를 실현하며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이는 등 세제합리화 노력도 계속 추진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소득탈루를 막고, 국제거래를 악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신설과 퇴직연금 세액공제납입한도 확대등이 세수의 감소 요인이지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개선과 퇴직소득세 과세체계개편 등의 세수의 증가요인으로 전체적으로 세수가 증가한다. 그리고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있는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고,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조세체계도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위의 내용을 요점으로 6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 위원회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으며, 이번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8~9월)와 부처협의, 국무회의등을 거쳐 9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기획재정부가 제출할 계획이다.
게다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전년과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하고 올해로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추가로 2년 연장한다.
2014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아 일시금 수령할 때보다 세부담이 30% 줄어들며,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기존의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늘어난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이름이 바뀐다. 가입대상은 고령자,장애인으로 한정이고, 납입한도는 5000만원으로 확대된며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면세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된다.
▶ - 절세혜택과 압류금지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자립을 지원하기 위 한 사업주 퇴직금 마련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5 대 지원기능(매년 3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이자가산지급,압 류금지보호법적용, 사업주상해보험가입,잔액 대출)이 있다 [첨부파일] 노란우산공제 안내서 (안내서 배부 및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전화1566-7176) |
[창업데일리 / 고수진 기자 chinaya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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