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늘어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작년보다 증가했다고 국세청에서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774명이 총 24.3조 원을 신고하였다. 전년 대비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14.2% 증가하였으며 신고금액은 6.4% 증가했다. 신고 국가 또한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개인의 신고가 크게 늘었다.
[표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이번 달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50명에 대한 1차 점검에 착수 할 예정이며 금년 중 2차 점검도 실시 할 예정이다. 미신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관련세금 추징 등 형사처리가 예고되고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증가는 신고대상 자산 확대, 제도 개선 국세청의 지속적 인 홍보등으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확실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미신고자에 대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준비정책]어려울 때 힘이 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중앙회는 1984년부터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시 행해왔다. 창업 즉시 가입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중도해지에도 원 금이 전액 환급되며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다. 또한 일반은행대출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사용한 이자만 지불한다. 전체 업종이 가입가능하며 납입횟수에 따라 잔액에 비례해 한도가 증가하 여 대출, 상환, 무보증, 사용기간,이자절약 등이 가능해 사업장에서 부담 이 적고 안정적이다. 가입 후 7회 차 납입 다음날부터 대출이 가능하고 무 보증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단위도 늘어난다. 기금으로 대출한 잔액이 있어도 남은 한도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해 소규모 나 업력이 적은 사업장에서 용이하다. 기금잔액에 따라 한도가 만기까지 늘어나 사업 확장, 긴급자금필요시에도 반복 사용할 수 있다. 공제기금의 자금종류는 4가지유형(운영자금,어음할인,부도어음대출 매출채권담보부 대출)으로 자금활용이 가능하고 무보증범위대출한도도 매달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에서 접수를 하며, 공제기금에 가입이 완료되면 사업장의 기금등록번호가 부여된 가입증서 가 발행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1566-7176 첨부파일 ▶ 중소기업공제기금 안내서 ▶ 노란우산공제기금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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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데일리 / 양선구 기자 rltkeh92@nat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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