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명의신탁주식 간소화 절차 명의 신탁
주식 환원?
국세청은 종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 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6월 23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명의신탁주식 환원제도는 세무행정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법인설립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복잡한 세무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 절차로 명의 신탁 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창업데일리_ 고수진기자 chinaya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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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사업자,카드매출 세금환급 이런 방법이?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는 절세전략이 필수이다. 국세청에서 매년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보면 소기업소상공인부 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업자에게 4가지 혜택이 있다.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납입금전액 연복리 이자적용,사업자 상해보험 무료납입,채무 압류에서전액법적보호 법 등이 시행된다.
되며 사업자 등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임대사업자, 공동사 업자, 간이과세자 등이 가입할 수 있고, 납입금액은매년 소득세 신고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증명서가 발송된다.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지급 사유발생시 가입기간 및 연령에 관계없이 전액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1566-7176)에서 안내서 배부및 접수를 받는다
▶2.사업소득절세제도[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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