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데일리] 「한·중·일 디자인포럼」18일 개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실에서?
특허청은 중국, 일본과 공동으로 오는 18일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국제회의실에서 [한.중.일 디자인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61년 재정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개정된 디자인보호법과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 등록출원 제도의 시행을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개최되어 매우 큰 의미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이
번 포럼은 다지인 법적 보호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3D프린터의 대중화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변리사,변호사 등 지식재산권관련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디자이너, 학생 등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는 행사여서 다양한 볼거리도 아울러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이번 디자인포럼을 통해 디자인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길바라며 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의 창작이 더욱 활성화되고 창작자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한다고 발표했다.
참고자료 : 2014년 사업장 안전하게 지키는 2가지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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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시행법상 중도해지하여도 원금전액환급 및 소정의 이자(기간별차등지급)가 지급되며 자금활용한도가 만기까지 계 속늘어나므로 자금을 계획성있게 쓸 수 있다. 비상긴급자금활용 및 경영안정책이 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사용기간의 이자만 적용하므로 경제적이어서 소규모나 업력이 적은 업체 도 자금회전이 용이하다. 공제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 증가하므로 자 금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연장 등 유동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공제기금은 가입시 가입증서가 발행된다.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 수처/전화1566-7176) 2013년 세액공제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말에 많은 사업자, 법인사업자들 이 고민을 했던 노란우산공제는 2014년 1월 1일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면서 현행 소득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은 필수이다. 연금저축과 매년 300만원까지 추가소득공제가 된다. -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사업주가 노란우 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주유소, 쇼핑몰, 안경점, 피자집, 떡볶이집, 햄버거집, 아이스크림집, 옷가게, 세차장, 카센타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신고안내문에 소득공제항목란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고 인 쇄되어 있다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1566-7176) ▶2.사업소득절세제도[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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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_ 이성빈 기자 sdldod@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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