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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증대! 이유는?

가계소득 증대! 이유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4년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8~9월)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는 발표했다.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있는 세제를 비전으로 하여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그리고 공평과세와 세제합리화를 4대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그 중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구조 정착으로 내수 활성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해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서비스업에 투자하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며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조기비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을 허용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군복무를 마친 후 복직하면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2년 추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혜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려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포함하는 등 안전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진행한다.








▶ 사업자 자금마련 -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 전액 환급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가는 저축성을 겸한 운영자금활용제

도로써 사업장의 자금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근거

법규의 목적이 있다.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법률에 의해

저축성으로 자금마련하고,  자금 필요시  자금종류에 따라납입

총액의 3~6배까지,담보제공시 10배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원금

이 보장되며 공제기금 가입후 부납부 4회를 한 후 대출을 활용

할 수 있다.   

 [첨부파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
(안내서 배부 및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전화1566-7176)


[창업데일리 / 고수진 기자 chinaya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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