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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 변경,소득공제 300만원 유지

2014년 1월 국회에서 2013년도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안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유지 확정에 대한 것이 있었다.


교육비,의료비(세액공제 15%),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12%) 처럼  노란우산공제도 세액공제 전환이 되기로 했었으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공제불인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를 유지하다는 정부안의 수정이유를 소득공제 300만원을 유지하게 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 조정으로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도 변경되었으나 소득공제 300만원을 유지하게 되었다.


*세율적용 방법 : 과세표준X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 2012, 2013년의 기준의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절세효과

12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1200만원

~4600만원이하

     15

1.080.000

4600만원

~8800만원이하

     24

5.220.000

8800만원

~3억원이하

     35% 

14.900.000

3억원 초과

     38% 

23.900.000

종합소득세율 -2014년도 기준의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절세효과

12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1200만원

~4600만원이하

 15

    1.080.000

4600만원

~8800만원이하

 24% 

    5.220.000

8800만원

~1억5천만원이하 

 35% 

    1490.000

1억5천만원초과  

 38% 

    1940,000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변경되었다.​ 고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부금을 납입해 폐업 · 사망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시금으로 공제금을

지급,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비영리 제도이다.


5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소득공제 항목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고 환급대상액이 기재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모든 업종이 가입하여 세금환급을 합법적으로 매년 받을

있으며 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공동사업자,간이사업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가장 큰 혜택인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가 되고 최대 125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또한 납입부금에 연복리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노후를 위한 목돈 마련기능이 있으며 노란우산공제에 납

입한 부금은 압류, 양도 및 담보가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자금확보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 1566-5305)로 하면 된다.

 

[안내서 첨부파일] 노란우산공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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