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절세뉴스/소득세/종합소득세

사업자 소득공제, 절세 혜택받는 방법은?


세율적용 방법 : 과세표준X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 2012, 2013년의 기준의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절세효과

12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1200만원

~4600만원이하

     15

1.080.000

4600만원

~8800만원이하

     24

5.220.000

8800만원

~3억원이하

     35% 

14.900.000

3억원 초과

     38% 

23.900.000

 종합소득세율 -2014년도 기준의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절세효과

12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1200만원

~4600만원이하

 15

    1.080.000

4600만원

~8800만원이하

 24% 

    5.220.000

8800만원

~1억5천만원이하 

 35% 

    1490.000

1억5천만원초과  

 38% 

    1940,000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변경되었다.​ 고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 것이다.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2014년 1월 국회에서 2013년도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안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유지 확정에 대한 것이 있었다.

​교육비,의료비(세액공제 15%),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12%) 처럼  노란우산공제도 세액공제 전환이 되기로 했었으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공제불인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를 유지하다는 정부안의 수정이유를 소득공제 300만원을 유지하게 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 조정으로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도 변경되었으나 소득공제 300만원을 유지하게 되었다.

 

과세매출이 많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혜택 노란우산공제

 


월 25만원 납입시 최대 125만원이 절세된다.

(연금저축과 별도 매년 300만원 추가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절세효과

1200만원이하                              6.6%                   198,000원

1200만원~4600만원이하              16.5%                  495,000원

4600만원~8800만원이하              26.4%                  792,000원

8800만원~1억5천만원이하            38.5%                1,155,000원

1억5천만원초과                           41.8%                1.254,000원​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제공받는 금액과 비슷하다. 또한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세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이 필수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종을 자세하게 나열한다면  편의점, 주유소, 쇼핑몰, 안경점, 피자집, 떡볶이집, 햄버거집, 아이스크림집, 옷가게, 세차장, 카센타 등 다양한업종의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가입으로 300만원 절세혜택을 지원받는다.

소득세 환급안내: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은 매년 소득세신고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증명서가 발급되며 월 납입액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사업자에게 부담없이 가입가능하며 어려우면 감액도 가능하다.

세금환급항목  : 매년 국세청의 발송되는 소득세 신공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첨부파일_[노란우산공제 제도 안내서]

 


  

<저작권자 ⓒ 창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