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적용 방법 : 과세표준X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 2012, 2013년의 기준의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절세효과 |
1200만원 이하 |
6% |
누진공제 |
1200만원 ~4600만원이하 |
15% |
1.080.000 |
4600만원 ~8800만원이하 |
24% |
5.220.000 |
8800만원 ~3억원이하 |
35% |
14.900.000 |
3억원 초과 |
38% |
23.900.000 |
종합소득세율 -2014년도 기준의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절세효과 |
1200만원 이하 |
6% |
누진공제 |
1200만원 ~4600만원이하 |
15% |
1.080.000 |
4600만원 ~8800만원이하 |
24% |
5.220.000 |
8800만원 ~1억5천만원이하 |
35% |
1490.000 |
1억5천만원초과 |
38% |
1940,000 |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변경되었다. 고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된 것이다.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2014년 1월 국회에서 2013년도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안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유지 확정에 대한 것이 있었다.
교육비,의료비(세액공제 15%),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12%) 처럼 노란우산공제도 세액공제 전환이 되기로 했었으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공제불인한도를 확대하고 현행 소득공제를 유지하다는 정부안의 수정이유를 소득공제 300만원을 유지하게 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 조정으로 노란우산공제 과세표준도 변경되었으나 소득공제 300만원을 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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