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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국세청에 등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면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즉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발급받은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별도 등록하지 않아도 거래처별 합계표 기재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은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를 제출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좌측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원가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등록사항은 과세기간별로 구분 관리되는데 2014년 6월30일까지 등록한 사업자는 2014년 1기 신고분부터 적용되고, 2014년 12월31일까지 2014년 2기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의 거래자료는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익월 10일에 통보받아 홈페이지에 데이터를 수록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세금 확실하게 줄여준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최불암씨의 공익광고 노란우산공제를 보았을 것이다. 

란 우산공제제도의 다양한 혜택 중에 특히 사업자 절세혜택은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어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 부금납입 시 최대 125만원이 절세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국세청 사업자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로 표기되어 있고 가입등록이 되면 환급대상액이 기재되어 발송된다.


이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에서 접수 및 등록 완료후 가입증서발송된다.


 사업소득절세제도 첨부파일[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전화156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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