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해 씨는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1천만원은 납부하지 못하였다. 월말에 대금결제가 집중되어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다.
8월초가 되어 어느 정도 자금여유가 생기자, 성실해 씨는 못 낸 세금을 빨리 납부해 버리고 세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고지서가 언제 나오는지 세무서에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은 고지서는 9월에 발부되지만, 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가산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는데 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과소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3% |
여기서 '경과일수'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따라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즉, 빨리 내면 낼수록 가산세는 줄어든다.
종전에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에 관계없이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빨리 내든 고지서를 받고 내든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차이가 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내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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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사업자 세금 절세 방법으로는 어떤것이 있을까?
여러방법들 중에서도 "노란우산공제제도"를 예로 들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절세혜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세금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납부부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존 소득공제 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에 가입하게 되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사업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첫째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셋째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T.1566-7176으로 문의하면 된다.[노란우산공제 -내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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