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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성공전략/경영/마케팅비법

정기휴일과 영업시간, 어떤 방식이 효율적?


점포를 개점한 뒤, 정기휴일과 영업시간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정기 휴일의 경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창업 직후부터 약 6개월간은 연중 무휴로 영업하는 것이 좋다. 수많은 매장들 틈에서 사람들에게 “저 가게는 항상 열려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준다.또한, 날씨나 요일등에 소비자들의 출입수와 매출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는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어느정도 정보와 흐름을 잡고나면 영업성적을 기준으로하여 정기적인 휴일을 정한다. 고객의 발걸음이 가장 덜한 요일에 휴일을 잡으면 된다.  그러나 너무 자주 영업을 쉬게 되면 고객에게서 신뢰감을 떨어뜨려 매장 이미지를 손실하므로 ‘정기’휴일을 정했다면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야만 한다.

영업시간 역시 개점 초기에는 길수록 좋다. 언제, 어느 타이밍에 고객들이 자신의 점포에 오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데, 가능하다면 주위 대형 점포의 폐점 시간보다 2시간 정도 길게 영업하면 좋다. 이는 대형점포의 단골 고객을 자신의 가게로 불러들일 수 있게 한다.

영업시간이 길수록 오전과 오후에 오는 손님의 경향이 다르다. 경영자는 이를 자세히 파악하여 해당 시간에 맞는 상품을 따로 구비하거나 서비스해야한다. 예를 들어, 고깃집의 경우 주된 손님은 저녁시간이므로 점심시간에는 국수나 냉면등의 타임성 메뉴를 만들어 끊이지 않는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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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정책 1 ] 사업장 지키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소기업공제기금이란 사업장의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하는 자금지원제도로 1984년 1월부

시행되어, 사업장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긴급운영자금, 어음 및

표할인, 부도어음대출, 외상매출채권 조기현금화를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 업종의 사업자는 창업즉시 가입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축성으로 중도해지하여도 원금전액환급 및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며 자금활용한도가 만기까지 계속

어나므로 자금을 계획성 있게 쓸 수 있다.

 

사업장의 운영자금 활용 단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갈수 있어 운영자금의 대출이 가능하고 원금보장

이자도 지급 받을 수 있어 1석 4조의 혜택이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없이 사용기간의 이자

만 내면 되기때문에 경제적인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노랑우산공제가입자 공제기금대출시 이자할

인율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시 가입증서가 발행된다.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1566-5305)

 사업자자금준비제도[[스크랩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안내서(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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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정책 2 ] 사업장 지키는 "노란우산공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최불암씨의 공익광고 노란우산공제를 보았을 것이다. 란 우산공제제도의 다

한 혜택 중에 특히 사업자 절세혜택은 매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환급을 받수 있어 사업주들에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 부금납입 시 최대 125만원이 절세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국세청 사업자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로 표기되어

고 가입등록이 되면 환급대상액이 기재되어 발송된다. 이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

처에서 접수 및 등록 완료후 가입증서발송된다.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전화1566-5305)

 사업소득절세제도 첨부파일[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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