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항목, 똑똑한 절약법은?
개인사업자 세금 항목 중에 대표적인 것은 종합소득세이다. 이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종합 것으로서 개인사업자 세금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소세는 사업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비치·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비치 및 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①,② 중 작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¹)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²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½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7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의무자 3.2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개인사업자 세금, 이를 제대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세금 절약 외에도 노란우산공제에는 다양한 혜택들이 숨어있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로 전화하면 된다.
[시사경제타임즈 / 윤현지 기자 dreamer9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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