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소득세율 및 사업자의 절세 항목은?
2018소득세율, 이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전에 미리 참고해야할 체크 사항 중에 하나이다. 매월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로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등 모든 소득이 합산된 것으로서 필수적으로 꼭 해줘야 불이익을 얻지 않는다.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이다.
예, 과세표준 30,000,000 X 세율 15% - 1,080,000 = 3,420,000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 이하 |
6% |
-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
15% |
1,080,000 |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
24% |
5,220,000 |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
35% |
14,900,000 |
150,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
38% |
19,400,000 |
300,000,000 초과 500,000,000 이하 |
40% |
25,400,000 |
500,000,000 초과 |
42% |
35,400,000 |
위의 표를 참고하여 2018소득세율에 따른 적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도움이 된다. 사업자의 경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찾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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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을 줄이는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서 가장 높은 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처럼 1년간 쌓아서 매년 5월 2018소득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납입금액을 정할 수 있고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자동이체 3회 이상 납부 이후에는 언제든지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사업자 마음대로 납부 금액을 줄였다 늘렸다 할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2018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 납부·신고 시 이미 가입된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으로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로 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 내년이라도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로 문의하면 간편하게 가입 문의 및 상세한 혜택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사경제타임즈 / 윤현지 기자 dreamer9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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