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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융통

중소기업 공제기금, 사업장 자금 융통 이렇게 하자 중소기업 공제기금, 사업장 자금 융통 이렇게 하자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로, 1984년 1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대출과는 다르게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해, 4회 납입 후부터 추가 지원을 받는 제도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10만 원 단위다. 추가 지원금은 정부출연금 및 가입자의 공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중소기업 공제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종소세·연말정산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바로 가기) 4회 납입 후부터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사유는 △부도어음 △어음.. 더보기
사업자 통장개설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업자 통장개설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업자 통장은 법인 간 거래에서 필요하기도 하며,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때 안전 거래를 하기 위해 사업자 통장이 필요하기도 하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통장개설 서류 및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장의무 방식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간편장부대상자고, 두 번째는 복식부기의무자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연 매출액이 업종별로 7,500만 원~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상품대금,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 사업용 계좌가 필요하다. 사업자 통장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우선 주로 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