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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제

화인베스틸 ,상장 후 크게 상한가 보여 화인베스틸 ,상장 후 크게 상한가 보여 [사진출처 ⓒ 화인베스틸 홈페이지] 중대형 선박의 형강 제품을 생산하는 ‘화인베스틸’​ 이 상장한 지 하루만에 4,700원의 공모가를 넘어 상한가를 띄고 있다. 2007년 설립된 ‘화인베스틸’은 ​동일철강이 최대주주이며 현재 국내 조선용 형강 시장에서 30%의 점유율을 가졌다. 또한 지난 2010년 포스코의 투자유치를 받으며 현대미포조선 및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주요 조선사의 납품 업체중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화인베스틸은 2011년 이후 지속된 성장세를 나타내었으나 조선과 철강에서 부진을 겪으면서 공모가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 되었다. 이에 화인베스틸은 부채비율을 150% 수준으로 낮추고 생산시설을 확장하여 안정적인 투자 공급처로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상.. 더보기
매출천억 돌파한 벤처천억기업수 증가 매출천억 돌파한 벤처천억기업수 증가 중소기업청과(사) 벤처기업협회는 2013년도 결산 기준으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벤처기업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벤처기업 천억대 기업 조사 결과 발표는 초기 벤처 및 예비창업자에게 성공모델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벤처천억기업들의 국가 경제 기여에 대한 노고를 홍보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해 매출을 1,000억원이상 달성한 벤처기업수는 전년보다 38개(9.1%) 증가한 454개이다. 벤처천억기업 중 3년 연속 20% 이상 매출증가 업체가 40개사 있으며,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도 6.9%로 대기업(4.6%) 및 중소기업(4.2%) 보다 높다. 즉 총매출액(101.2조원)은 GDP 대비 (‘12)7.0%→(’13)7.1%로 증가하였고 총고용인력.. 더보기
중소기업청 창업기획사 지정,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청 창업기획사 지정,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정부주도의 창업지원에서 벗어나 투자, 보육역량을 갖춘 민간 대기업 선도벤처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 창업을 생태계 구축을 위해 포스코, 한화S&C․Yozma 컨소시엄, 엔텔스․골프존 컨소시엄, 액트너랩․Lab IX 컨소시엄 등 4개사(컨소시엄)을 글로벌 ‘창업기획사’로 지정하고, 오는 7월말부터 본격적으로 고급 기술창업 발굴 및 글로벌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창업기획사’ 사업은, 민간 先투자와 정부 후속지원(R&D, 마케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고급인재들의 기술창업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주도형 고급 기술창업 프로그램」중 하나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사(컨소시엄)의 경우 대기업‧선도벤처 등 민간 기업이 직접 발굴‧투자하고 .. 더보기
종합소득세 절세,부가가치세 언제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절세,부가가치세 언제 신고해야?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목돈 마련 지원제도를 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 매년 300만원의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시기 즉 5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돼 있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 사업자절세혜택 매년 300만원 소득공제 환급을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법 적용으로 연금저축과 별도 추가소득공제가 되며,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 더보기
연금저축 소득세법과 소득공제 어떻게 받을까? 연금저축 소득세법과 소득공제 어떻게 받을까? ​ ​연금저축계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한다. ​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기타 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세제혜택 소득공제 연간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납입금액의 12% 납입액 기준 연간 400만원 한도)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22% 기타 소득세 16.5%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13.2%(분리과세) * 2013.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되며 단,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