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일반음식점 세금 및 소득공제 제도 일반음식점 세금 및 소득공제 제도 일반음식점 세금은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도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세금을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음식점은 접객시설, 조리시설, 배달시설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다. 음식점업은 다른 예외 규정이 없어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세금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로 분류된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라고도 하는데,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뜻한다.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해당하여 매출의 .. 더보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증빙서류,사업자 절세방법 부가가치세 영세율 증빙서류,사업자 절세방법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매년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원’​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조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 서류는 각 경우마다 달라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며,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가 확인이 불가능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를 통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는 영세율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