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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증빙서류,사업자 절세방법

부가가치세 영세율 증빙서류,사업자 절세방법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매년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원’​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조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 서류는 각 경우마다 달라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며,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가 확인이 불가능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를 통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0.5%에 해당하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만 한다.

 

 

 

▶ 영세율 적용대상자, 또 다른 절세정책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보호

안전망으로 운영되는 공적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출시마다 노란우산공제 이자 할인율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신고안내문에 소득공제항목란에 소

기업소상공인공제라고 인쇄되어 있으며,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사

회보호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었다.

 

세금환급항목  : 매년 국세청의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

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월 25만원 납입시 최대 125만원이 절세된다.

(연금저축과 별도 매년 300만원 추가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절세효과
1200만원이하                              6.6%                   198,000원
1200만원~4600만원이하              16.5%                  495,000원
4600만원~8800만원이하              26.4%                  792,000원
8800만원~1억5천만원이하           38.5%                1,155,000원
1억5천만원초과                          41.8%                1.254,000원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제공받는 금액

과 비슷하다. 또한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세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노란우산공제 안내서기]

 

 

 

[창업데일리 / 김다정 기자 asrusy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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