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자금뉴스/기관별보도자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4.4.21(월) 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장용지공급을 위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되었던 대표적 덩어리 규제로,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업의 이중부담완화를 위한 조치이며 현행 산집법 제33조 제 8항에서는 용도별 구역변경(녹지→산업시설구역)시 관리권자*가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산입법 제33조에서는 개발계획 변경권자**가 대체녹지 조성을 의무화하여 개발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이중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에서는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의 2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시설 설치 부담 비용를 개발이익 환수 범위내에서 공제토록 하려는 것이다.

관리권자*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부 장관, 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변경권자**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 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단서조항*** 신설된 단서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공제한 후 기부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조금 씩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좋아지고 있다개인에게 미치는 물가나 요금 같은 것들이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경제난에 허덕이다가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고있다.

 

유통업을 운영하는 K씨는 동업 하던 기업들의 도산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운영할 자금이 부족해져 그 동안 납부해 왔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을 받아 도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비상자금준비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

(첨부파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돕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란 경영난에 시달려 단기적으로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여서 도산하는 기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제도이다.

 

공제사업기금은유흥업도박업을제외한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업종이가입이 가능하며 창업즉시 가입이 가능하다그리고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또한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이자할인율 우대적용과 납입 만기도래시 목돈처럼 이자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등 여러 장점이 있다.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저작권자 ⓒ 창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