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사본)을 받아 이를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대포폰)를 몰래 개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대출*’(예 : 단박대출 등)을 받아 이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휴대전화 인증대출]
휴대전화, 신분증, 예금계좌 3개 인증(확인) 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점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대출 서비스이나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취급이 된다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인한 피해발생시에는 경찰에다 즉시 신고를 하며 대부업체 에 대한 피해구제 및 대출기록 삭제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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