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공제우산은 어떤 제도일까요?
노란공제우산은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금처럼 적립하면, 이에 대해서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노란공제우산에 쌓인 공제금 전액에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자사회보호안전망 제도다.
이러한 노란공제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을 폐업, 질병, 퇴임, 노령,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 출범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노란공제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120만 명 이상으로, 340만 소기업·소상공인 중 30% 정도가 노란공제우산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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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공제우산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으로, 이들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하나로 세제혜택 및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란공제우산은 부가적인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콘도, 리조트, 호텔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CJ 대한통운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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