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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절세뉴스

노란공제우산은 어떤 제도일까요?

노란공제우산은 어떤 제도일까요?



노란공제우산은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금처럼 적립하면, 이에 대해서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노란공제우산에 쌓인 공제금 전액에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자사회보호안전망 제도다.



이러한 노란공제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을 폐업, 질병, 퇴임, 노령,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 출범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노란공제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120만 명 이상으로, 340만 소기업·소상공인 중 30% 정도가 노란공제우산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노란공제우산 안내문 (바로 가기)

▶ 자금 흐름 막히지 않게 도모하는 제도, 공제기금 (바로 가기)


노란공제우산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으로, 이들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하나로 세제혜택 및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란공제우산은 부가적인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콘도, 리조트, 호텔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CJ 대한통운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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