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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절세뉴스

소득세 계산법,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세 계산법,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세 계산법은 언제나 이슈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소득세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소득세는 명칭 그대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들이 1년에 1회씩 꼭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된다.



소득세 계산법은 간단하다. 과세표준에서 세율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의 계산법은 위의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한 뒤 소득공제를 해 주고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차감하여 세액을 산출하면 된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은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공제도 여러 개 될 수 있는데, 공제는 대표적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공제 △기타보험료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이 있다.


앞서 소득세 계산법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소득공제가 바로 위의 항목이다. 이중에서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모두에게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제도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 모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받을 순 있는 건 아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가입한 사업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입 사업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 원이다.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사업을 하는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게 된다.


이 납입금은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돼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 시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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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각각 소득공제 가능),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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