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데일리]
성장사다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때
성장사다리 정책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은 자금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부터 정부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중소기업지원제도이며, 사업장의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가는 저축성을 겸한 운영자금활용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근거법규의 설치목적이 있다.
즉 공제사업기금은 창업즉시 업종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유흥업, 도박업은 제외)하며 가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입하여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성장통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이 그 성장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자금을 저축성으로 만들어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대출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사용기간의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금활용이 용이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대출한 잔액이 남아도 한도가 남아있으면 추가대출도 가능하며 소규모나 업력이 적은 업체도 자금을 만들 수 있어 성장사다리로 건너갈 때 도움이 되는 제도일 것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을 원한다면 1566-7176으로 연락하면 된다.
중소기업이라는 명칭때문에 고민하는 사업자들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밝힌 것처럼 모든 사업장(유흥업, 도박업)을 제외하고 가능하므로 업력이 적은 사업자도 힘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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