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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자금정책

사업장 자금 해결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사업장 자금 해결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인 , 어음부도시 긴급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출종류

대출사유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기타 

대출기간 

부도어음 대

(제1호 대출)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 등이 

 부도처리된 

 경우  

무보증  

부금잔액의  

6배이내  

담보제공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대손보전준비금 10%공제(무이자 )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3년 6개월 

거치포함 

어음,수표대출

(제2호 대출)

상거래 받은  

상업 어음및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하는 

 경우  

무보증  

부금잔액의 

6배이내  

담보제공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대손보전 준비금

 1%공제 

180일  

이내  

단기운영

자금대출

(제3호대출)

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무보증  

부금잔액의 

 6배이내  

담보제공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대손보전준비금  

1%공제  

1~3년 

매출채권보험 

청구권

담보대출

(제4호대출)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지연 및  

손실방지와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  

무보증  

부금잔액의 20배 이내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일석e조보험)가입  

180일  

이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및 활용방법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시행법상 중도해지 하여도 원금전액환급 및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며, 자금활용 한도가 만기까지 계속 늘어나므로 자금을 계획성있게 쓸 수 있다.

 

비상긴급자금활용 및 경영안정책이 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사용기간의 이자만 적용하므로 경제적이여서 소규모나 업력이 적은 업체도 자금회전에 용이하다.

 

공제사업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 증가하여 자금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 이자절약 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가입대상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업종의 사업자(창업즉시 가입가능함) 

 

☞사업자 자금 해결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어음수표대출,단기운경자금대출은 부금잔액 초과대출금액에 대하여 대손보전준비금 1%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대출시마다 이자할인율을 우대적용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T.1566-7176

 

  

 

 

 

 

☞업종별 경영전략 서비스업 편

☞창업 시 기업형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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