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자금 해결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인 , 어음부도시 긴급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출종류 |
대출사유 |
대출한도 |
대출금리 및 기타 |
대출기간 |
부도어음 대출 (제1호 대출) |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 등이 부도처리된 경우 |
무보증 부금잔액의 6배이내 담보제공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
대손보전준비금 10%공제(무이자 )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3년 6개월 거치포함 |
어음,수표대출 (제2호 대출) |
상거래 받은 상업 어음및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하는 경우 |
무보증 부금잔액의 6배이내 담보제공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대손보전 준비금 1%공제 |
180일 이내 |
단기운영 자금대출 (제3호대출) |
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
무보증 부금잔액의 6배이내 담보제공 부금잔액의 10배 이내 |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대손보전준비금 1%공제 |
1~3년 |
매출채권보험 청구권 담보대출 (제4호대출) |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지연 및 손실방지와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 |
무보증 부금잔액의 20배 이내 |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일석e조보험)가입 |
180일 이내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및 활용방법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시행법상 중도해지 하여도 원금전액환급 및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며, 자금활용 한도가 만기까지 계속 늘어나므로 자금을 계획성있게 쓸 수 있다.
비상긴급자금활용 및 경영안정책이 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사용기간의 이자만 적용하므로 경제적이여서 소규모나 업력이 적은 업체도 자금회전에 용이하다.
공제사업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 증가하여 자금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 이자절약 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가입대상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업종의 사업자(창업즉시 가입가능함)
※어음수표대출,단기운경자금대출은 부금잔액 초과대출금액에 대하여 대손보전준비금 1%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대출시마다 이자할인율을 우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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