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특례자금 지원사업
비즈인포 자료에 따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수료 및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청년창업특례자금을 융자해드리는 지원사업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청년 창업지원센터 수료 및 입주업체를 지원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해드리며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지원이며 1년 거치 3년간 분할 상환으로 대출금리 3.77% 조건으로 지원한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수료 및 입주업체(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함)이며, 2014년 1월 27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기간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 경제진흥원 1577-0062로 연락하면 된다.
[창업데일리기업지원팀 biznmaster@naver.com]
창업데일리의 창업 후 비상긴급자금지원제도 TIP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사업장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인, 어음부도시 긴급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감독하는 제도이며 비상긴급자금활용 및 경영안정책이 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사용기간의 이자만 적용하므로 경제적이므로 소규모나 업력이 적은 업체도 자금회전이 용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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