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시중은행협력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를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시설자금은 연리 4.0%, 재해ㆍ영세자금은 연리 3.0 ~ 4.0%, 은행협력자금은 CD연동 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1.0~3.0%을 보전한 금리로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분야 대상
ㅇ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 지원예산 및 신청기간
예산내역
ㅇ 융자지원액 : 10,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8,000억원
ㅇ 신청기간
2014.1.2.(목) ~ 자금소진시 까지
◈ 문의처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1577-6119)
[출처 비즈인포]
[창업데일리기업지원팀 biznmaster@naver.com]
비즈인포에 올라오는 정보들이 요즘 자금에 대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역시 1년의 자금계획은 새해초에 세워야하는 것일까요?
창업데일리 경영지식지기가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시행법상 중도해지 하여도 원금전액환급 및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며, 자금활용 한도가 만기까지 계속 늘어나므로 자금을 계획성있게 쓸 수 있다.
공제사업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 증가하 여 자금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 이자절약 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가입대상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업종의 사업자(창업즉시 가입가능함)
시행법상 중도해지하여도 원금전액환급 및 소정의 이자가(기간별차등지급)지급되며,자금활용한도가 만기까지 계속늘어나므로 자금을 계획성있게 쓸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가입상담은 1566-6751
정책자금과 은행권의 자금을 계획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보도 챙겨두는 것도 새해초에 알아두면 좋은 계획법일 것입니다.
창업데일리 경영지식지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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