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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자금정책

[창업데일리뉴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서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 사업개요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시중은행협력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를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시설자금은 연리 4.0%, 재해ㆍ영세자금은 연리 3.0 ~ 4.0%, 은행협력자금은 CD연동 금리에 서울시가 연리 1.0~3.0%을 보전한 금리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분야 대상
ㅇ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지원예산 및 신청기간

 

예산내역
ㅇ 융자지원액 : 10,00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000억원
  - 시중은행협력자금 : 8,000억원

 

신청기간
2014.1.2.(목) ~ 자금소진시 까지

 

문의처
ㅇ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1577-6119)

 

[출처 비즈인포]

[창업데일리기업지원팀  biznmaster@naver.com 

 

비즈인포에 올라오는 정보들이 요즘 자금에 대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역시 1년의 자금계획은 새해초에 세워야하는 것일까요?

 

창업데일리 경영지식지기가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시행법상 중도해지 하여도 원금전액환급 및 소정의 이자가 지급되며, 자금활용 한도가 만기까지 계속 늘어나므로 자금을 계획성있게 쓸 수 있다.

 

공제사업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 증가하 여 자금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 이자절약 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가입대상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업종의 사업자(창업즉시 가입가능함) 

 

시행법상 중도해지하여도 원금전액환급 및 소정의 이자가(기간별차등지급)지급되며,자금활용한도가 만기까지 계속늘어나므로 자금을 계획성있게 쓸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가입상담은 1566-675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정책자금과 은행권의 자금을 계획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보도 챙겨두는 것도 새해초에 알아두면 좋은 계획법일 것입니다.

 

창업데일리 경영지식지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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